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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융감독원은'채용비리 사태' 피해자를 구제한다고 밝혔습니다.

금감원은 2015년 채용 당시 '금융공학' 분야에서 1등을 하고도 탈락한 A 씨를 구제한다고 밝혔습니다.

A 씨는 당시 최종면접에서 부당한 피해를 본 만큼, 금감원은 면접을 면제하고 신원조사와 신체검사만 거쳐 채용할 계획입니다.

이에 따라, A 씨는 현재 진행 중인 금감원 신입직원 전형 절차에 병합해 신체검사와 신원조사를 받고, 이를 통과하면 내년 1월에 임용됩니다.

앞서, 서울남부지방법원은 A 씨가 금감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"금감원은 A 씨에게 8천만 원을 배상하라"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.

금감원의 이번 구제 결정은 법원의 손해배상 판결과 당시 채용 담당자들의 사법처리로 A 씨의 피해 사실이 확정됐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.

금감원은 당시 전형에서 A 씨에 이어 2등을 했다가 탈락한 B 씨도 다음 달 1심 판결 결과가 A 씨와 비슷하게 나오면 구제할 계획입니다.